오물·쓰레기 풍선 등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2024.11.14 15:01
수정 : 2024.11.14 15:01기사원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