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11.14 18:22
수정 : 2024.11.14 18:22기사원문
기소 4년만에… 임기 이미 마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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