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뉴시스
2024.11.16 09:02
수정 : 2024.11.16 09:02기사원문
"법무부 규칙과 지침 행정조직 내부서만 효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7일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규칙과 지침 등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수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원고들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 살펴봤음에도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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