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5㎞ 역주행한 20대
파이낸셜뉴스
2024.11.19 15:36
수정 : 2024.11.19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