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엘리베이터 안 잡아줘?"…택배기사 폭행한 70대女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4.11.20 08:51
수정 : 2024.11.20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피하려는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아울러 B씨의 택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아 약 18분 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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