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신고의무 몰라 과태료...금감원, 위반사례 대폭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24.11.21 12:00
수정 : 2024.11.21 12:40기사원문
금융감독원, 전 은행 지점에 ‘對고객 핵심 설명서’ 배포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고의무 직접 안내
금감원은 기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은행 지점으로 홍보대상을 변경해, 핵심설명서 배포 및 안내 강화를 포함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의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신고대상인지를 은행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및 사후보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본·지점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 은행 지점에서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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