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00%까지"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대폭 상향…'역대급'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4.11.21 14:27
수정 : 2024.11.21 14:27기사원문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기존 8구간→9구간으로 확대...50만명 추가 혜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 국가장학금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과거 기준에 비해 소득이 높더라도 연간 100만원, 다자녀가정의 경우 20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재학생은 내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학 전인 수시모집 합격자나 편입생, 재입학·복학생도 이번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내년도 신입생들은 내년 초 신학기 전 '2차 접수' 기간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를 반영해 뒀다. 정부안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약 5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확정안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9구간은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기존 8구간(1145만9826원 이하)에 비해 인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 포함된 9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와 둘째라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그 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일 경우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 모두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또는 각 지역 재단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돕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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