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11.21 14:35
수정 : 2024.11.21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넘어진 손님으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골절상 당한 손님
사고는 가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에서 발생했다.
손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그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다.
A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 죄였던 거 같다"고 토로했다.
"보험 꼭 들어라" 동료 자영업자들에게 당부 남긴 사장
끝으로 A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이런게 보험사기가 아니면 뭐가 보험사기냐" "그렇게 따지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지자체에 보상요구하면 되는 건가?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험사기 이력을 먼저 조사해보세요"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 배상금은 나오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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