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뉴스1
2024.11.25 17:30
수정 : 2024.11.25 17:30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돼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범행 전반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 합창단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직접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 숙소에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B 씨로부터 범행 보고받고 승인한 자로서 가장 큰 책임있는 자임에도 처벌 면하고자 거짓 진술 계속했다"며 "피해자 사망 직후에도 추모하거나 반성하기 보다는 B 씨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B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A 씨의 지시에 맹종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했다"며 "범행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없이 책임을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진술한 것으로 모자라 사망한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A 씨 등의 최후변론·최후진술은 2시간가량 이어졌다. A 씨 측은 그전 재판에서와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등의 변호인 등은 "A 씨 등은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많은 공헌을 실현한 사람이며,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며 "이들은 피해자를 학대할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대가도 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B 씨 등에게 지시할 절대적인 권한이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는 음악인으로 해외에서 25개 순회 공연을 돌기도 하고 많은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말하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B 씨는 "검찰의 공소장에 한 편의 소설이 써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판장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친모 D 씨는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아이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저희 아이를 정성껏 돌봐준 세 분께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E 양(사망 당시 17세)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 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5월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E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E 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E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E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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