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정무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1.25 18:02
수정 : 2024.11.25 18:02기사원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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