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경남은행 "환골탈태 기회로 삼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4.11.27 19:28
수정 : 2024.11.27 19:28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은행 측은 "이번 징계가 기존 PF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3000억 원대로 알려진 횡령 금액은 실제 조사 과정을 거치며 595억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경남은행은 환수 작업을 통해 실제 최종 피해액은 약 7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횡령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먼저 회수된 261억원을 포함하면 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 금액은 334억원으로, 이 중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금괴·현금·상품권 등)은 최종 판결 후 환수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남은행이 가압류한 부동산 등 270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 중 130억원은 선순위 채권으로 안정적 환수가 예상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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