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0:00
수정 : 2024.11.2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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