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7:13
수정 : 2024.11.28 1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곡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