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풀어준 금융사 유동성 금융규제, 내년부터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2024.11.29 10:09
수정 : 2024.11.29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을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금융위는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9월 기준 유동성 비율을 비롯한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 및 여신전문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100% 규제를 적용받다가 유예 조치에 따라 110% 규제를 받아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105%를 적용해 부분적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100%에서 90%로 낮추는 유예 조치가 시행돼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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