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다툼'…술 마신 여성 차에 깔려 숨진 남성

파이낸셜뉴스       2024.11.29 14:33   수정 : 2024.11.29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고창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바닥에 넘어진 지인 B씨(4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다가 차가 출발하자 넘어졌고,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차에 깔린 걸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뒤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