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퇴정명령에 반발한 檢…법관기피신청 냈지만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4.11.29 16:13   수정 : 2024.11.29 16:13기사원문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명령
공판 참여 검사들 집단 퇴정…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의혹 관련 사건에서 부산지검 소속 정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 검사를 비롯해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반발했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집단 퇴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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