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공정위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4.12.02 19:46
수정 : 2024.12.02 1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그러나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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