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로 탄핵발의 반발 檢 감사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4:30
수정 : 2024.12.03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발의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감사 요구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 안 해서 탄핵 추진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