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발의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감사 요구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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