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4.12.03 15:13   수정 : 2024.12.03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9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올라왔고, A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후 A씨는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3월13일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월26일 A씨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