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국회 영내 출입 금지…경찰청 긴급 지도부회의
뉴시스
2024.12.03 23:13
수정 : 2024.12.03 23:1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 시각 국회 영내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현재 국회 영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정에 국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