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파이낸셜뉴스       2024.12.04 02:12   수정 : 2024.12.04 02:12기사원문
"군·경, 불법 명령 따르면 공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계엄선포를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무효·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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