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與 18명 중 16명 친한계…안철수, 국회 담 넘고도 불발
뉴스1
2024.12.04 06:52
수정 : 2024.12.04 09:5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쯤 발령한 비상계엄은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2시간 35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요구를 받아들인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비상계엄은 5시간 32분간 유지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각 1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출석, 찬성한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다.
이들 중 중립 성향의 김재섭,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나 홀로'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은 국회가 통제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자 4일 오전 2시 무렵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왔지만 이미 투표는 끝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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