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서울의대교수 "처단? 이 말을 한 자가 처단 대상"
뉴시스
2024.12.04 09:37
수정 : 2024.12.04 12:09기사원문
강희경 교수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 믿어지지 않는다" 서울의대·병원 교수비대위 "전공의 비롯 의료인 권리 수호"
4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중에서 의료진의 파업 복귀와 위반시 계엄범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공유면서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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