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뜬다
파이낸셜뉴스
2024.12.05 12:00
수정 : 2024.12.05 12:00기사원문
국세청, 내년 1월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사망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제공
[파이낸셜뉴스] #.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A씨 아내 B씨는 개인사업자다. B씨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다시 제출했다.
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중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는 경우다. 부양가족이 사망,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았을 때도 해당된다.
기부금 단체와 짜고 거짓영수증으로 기부금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도 있다.
모 대기업 근로자 수백명이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아오다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가 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도 잦은 실수사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월세 과다공제, 친인척 허위공제 등에서도 실수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시스템 미비점을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부터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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