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尹탄핵 표결 있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4.12.05 07:02
수정 : 2024.12.05 0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에 따른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이유로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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