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계엄사건 공수처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4.12.08 17:12
수정 : 2024.12.08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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