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등 국무회의 참석 11명 소환 통보.."거부 시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2024.12.10 13:33
수정 : 2024.12.10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11명 가운데 1명은 소환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앞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들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4일 오전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으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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