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4.12.10 15:46
수정 : 2024.12.10 15:49기사원문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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