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파이낸셜뉴스
2024.12.11 08:29
수정 : 2024.12.11 08:29기사원문
국회서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상태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9일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로 인해 중단된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편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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