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재건축 규제완화'
파이낸셜뉴스
2024.12.12 09:00
수정 : 2024.12.12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잠실역 일대 잠실아파트지구가 내년 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종 전환된다.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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