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국회의원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4.12.12 11:26
수정 : 2024.12.12 11:26기사원문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 경기광주을 후보자 당선 배제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에게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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