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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학진 전 국회의원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4.12.12 11:26

수정 2024.12.12 11:26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에서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공정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큰데도 부당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 경기광주을 후보자 당선 배제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에게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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