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구속영장…'내란공범' 신병확보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4.12.15 20:34
수정 : 2024.12.15 20:34기사원문
박안수·곽종근·이진우 등 줄줄이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여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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