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5년간 상수도 8.78%·하수도 8.9%씩 요금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4.12.16 10:00
수정 : 2024.12.16 10:00기사원문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 전면 폐지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수돗물 총괄 생산비용의 증가, 신설 사업 추진, 각종 노후 수도관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8%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확대, 신설했다.
이와함께 감면 개정에 따라 아파트, 주 계량기로 요금을 내는 공동주택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며 실제 감면 사용량을 기존 10㎥ → 12㎥로 확대 증량키로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수돗물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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