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박성재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없을 것"
뉴시스
2024.12.18 09:34
수정 : 2024.12.18 09:34기사원문
박성재 측 "가처분으로 시간 끌지 않아" "최대한 빨리 심판 받을 것" 업무 복귀 의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인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빨리 심리를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빠르게 업무에 복귀해서 법무행정에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현재 차관의 장관 직무 대행 체제로 법무행정 사무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가처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탄핵 심리는 직무 정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집중심리가 예상되는 만큼, 계류된 다른 탄핵 사건의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박 장관의 거취가 결정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박 장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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