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박성재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없을 것"

뉴시스       2024.12.18 09:34   수정 : 2024.12.18 09:34기사원문
박성재 측 "가처분으로 시간 끌지 않아" "최대한 빨리 심판 받을 것" 업무 복귀 의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열린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회의를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인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빨리 심리를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빠르게 업무에 복귀해서 법무행정에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 부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상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상자는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일부 탄핵 대상자는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헌재에 이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이같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장관 측은 현재 차관의 장관 직무 대행 체제로 법무행정 사무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가처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탄핵 심리는 직무 정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집중심리가 예상되는 만큼, 계류된 다른 탄핵 사건의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박 장관의 거취가 결정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박 장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