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어려움, 한공회로···기업 ‘신문고’ 설치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0:54
수정 : 2024.12.18 10:54기사원문
홈페이지에서 접수
민원은 한공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회계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들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신문고’로 들어온 기업 신고내용 관련 필요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인 등의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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