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에 포함…근로여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2:11
수정 : 2024.12.18 12: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 평정이나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휴직에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가, 출산, 유산 등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2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했었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