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고발에 法 “3000만원 배상 판결”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6:10
수정 : 2024.12.18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했다가 고소당한 인물에게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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