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안 거부, 국익 위한 판단이라면 비난 못해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8:12
수정 : 2024.12.19 18:12기사원문
韓 대행, 농업 4법 등 국회 돌려보내
특검법은 당략 떠나 신중히 결정해야
한 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은 마땅한 처사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 주는 법률이다. 쌀 공급과잉 구조에서 쌀값 하락, 시장 기능 역행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하다. 지금도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데 연간 1조원 이상이 드는데, 막대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농수산물 안정법도 인위적 개입으로 수급·가격의 자율적 시장 기능을 왜곡할 것이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은 가입자 간 형평성, 도덕적 해이, 국가정책 이해상충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 법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를 더 지연시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국회증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동행명령을 강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런 이유에서 불가피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탄핵소추와는 다른 문제다. 권한대행으로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것뿐이다. 한 대행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면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것이다. 거부권이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국정공백 속에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도 한다. 민생과 경제, 나아가 국익만 바라보았다면 거부권 행사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다른 문제에서도 한 대행은 마지막 공직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익과 국민을 보고 정정당당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쟁점 법안을 숙의하고 다시 조율하기 바란다.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흔드는 행태도 멈춰야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마당이라 상황이 변했다. 슬기롭게 판단해야 한다.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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