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면세자 환급형 세액공제가 연금개혁 첫걸음"
파이낸셜뉴스
2024.12.22 12:00
수정 : 2024.12.22 13:25기사원문
KIRI 리포트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결과를 전후해 연금개혁 논의가 추진돼 왔지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정안정화 개혁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2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KIRI 리포트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국정과제를 통해 개인연금 세제 개선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후빈곤율이 38%로 가장 높은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소위 소득보장강화론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강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 미성숙 등에 따른 퇴직 후 급격한 소득 감소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사적연금 활성화는 세제 정책을 통해 추진된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해 면세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배우자 IRA 제도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연간 계좌당 최대 8000달러(50세 이상 기준)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기존 세이버 크레딧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연금 납입액에 매칭해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세이버 매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배우자 슈퍼기여금 제도는 미국과 유사하나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되며,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만7000AUD 이하일 경우 최대 540AUD의 공제가 주어진다.
보험연구원은 면세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보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면세자의 가입률(현재 2.7%)이 높아져 연금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납부하고 25년 수령하는 것을 고려한 소득대체율은 약 3.6%로 추정된다. 나아가 가입률이 1%p(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순과세효과는 일시금 수령 시 234억원(연간 9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시 2412억원(연간 96억원)의 재정지출(세제혜택)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 세액공제액 증가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되나 수급기에 과세되므로 생애 순세제지원은 상쇄되어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면세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 중심의 간접적 지원과 납부액에 대한 환급 미적용으로 가입 유인이 낮다"며 "환급형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세이버 매칭 제도처럼 저소득층 납입액에 대한 매칭 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며, 이는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연금개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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