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도‧시책 68건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4.12.22 10:40
수정 : 2024.12.22 10:40기사원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차 산업 극대화
태화강 십리대밭교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 개관
폐기물처리업 자격 조사, 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68건을 발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또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 산업 육성을 극대화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로 수소 생산, 저장, 이송 기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개국 8개 과정 530여 명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에 교육기자재를 구입 및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를 발급한다.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를 개관해 수상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 또, 중구 성안동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을 개관해 명상센터, 전시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해 경보 정확도를 높인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해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총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 택시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실현을 위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신분증 소지 불편해소 등 시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가 개소해 청년정책 추진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들의 소통·참여·활동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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