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연합뉴스
2024.12.23 17:13
수정 : 2024.12.23 17:13기사원문
1심서 한동훈 일부 승소…양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1심서 한동훈 일부 승소…양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 중 3가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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