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신청 기각...불구속 재판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4.12.24 17:44
수정 : 2024.12.24 17:44기사원문
보석 인용에 검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되자 검찰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위원장은 구속 석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도망 우려 및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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