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활용 위해 용어표준화
파이낸셜뉴스
2024.12.25 12:00
수정 : 2024.12.25 18:08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이번 7차 제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했다. 또 1~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특히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 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수집·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표준화 과정에서는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 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안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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