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4.12.26 09:58
수정 : 2024.12.26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
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10월 28일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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