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4.12.26 14:41   수정 : 2024.12.26 14:41기사원문
"대통령, 내란죄 주체될 수 있어…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파이낸셜뉴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동의 가능성에 대해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헌법이 예정했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쉽게 생각되지는 않는 경우"라고 답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도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선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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