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의무 없앤 ‘AI교과서 法’… 이주호 "정부 거부권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12.26 18:26   수정 : 2024.12.26 18:26기사원문
국회 본회의서 교육자료 격하 확정
사용여부 학교장 재량에 달려
李 "현장혼란… 재의요구 제안할 것"
사용 원하는 학교엔 재정 지원 약속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각 학교의 AIDT 의무 채택은 폐지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며 AI교과서는 '전자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된 AI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AIDT는 신설된 교육자료 정의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내년 신학기부터 일괄도입을 예정했던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DT도 '교육자료'가 된 셈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은 AI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도입 지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효과성 분석 등 행·재정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보장했다.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수능 출제위원은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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