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당일→24시간 이내"
파이낸셜뉴스
2024.12.27 10:17
수정 : 2024.12.27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을 연장한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오후 9시에 예약했을 경우 3시간 내에 취소해야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등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