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속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12.31 09:11
수정 : 2024.12.31 09:11기사원문
내년 1월 6일부터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올해부터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을 종료하고 대출 기한을 확대해 ‘1년마다 기한 연장(최대 3년)’에서 ‘1년마다 기한 연장(최대 5년)’으로 지원한다.
다만, 일시상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 유지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은 이차보전 지원이 없으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금리 상한을 유지하거나 자율 결정하게 된다.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 원까지)로 지원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통해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신청·접수는 충북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을 통해 비대면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홈페이지 내 상담예약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지점 5곳(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대출은 충북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자금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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